[인천,계양구,부평,부천,의정부,안양,김포,고양,강남구 건물관리]비상구폐쇄위반행위 및 신고포상제도 적치물점검


[인천,계양구,부평,부천,의정부,안양,김포,고양,강남구 건물관리]비상구폐쇄위반행위 및 신고포상제도 적치물점검

안녕하세요. 건물종합관리 전문기업 크린리더입니다.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소이기때문에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 자살 등의 연유로 비상구를 폐쇄한 채로 관리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소방시설 등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년간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포상금을 목적으로한 신고사례들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3월 개선사항을 포함한 관련 조례 개정에 도달하여 4월 11일부터 새로운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훼손 또는 소방시설 차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시설관꼐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지역화폐로 5만원이 지급되며 월별 5건이 초과되면 지...


#건물위탁관리 #적치물신고 #적재물점검 #위반행위신고포상제 #신고포상제도 #소방안전 #비상탈출구 #비상구폐쇄행위 #비상구폐쇄위반행위신고대상 #비상구폐쇄위반행위 #비상구폐쇄 #크린리더

원문링크 : [인천,계양구,부평,부천,의정부,안양,김포,고양,강남구 건물관리]비상구폐쇄위반행위 및 신고포상제도 적치물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