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부천,시흥,의정부,안양,김포,일산,강서구 건물관리]위반건축물 유형과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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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조합관리 전문기업 크린리더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경매로 취득하려고 할 때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축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위반건축물은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들도 상당 수 있는데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건물 취득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위반건축물 유형 1.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발코니, 베란다, 옥상, 주차장 등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의 무단증축 -발코니 확장은 대부분 합법적이지만 베란다 확장은 위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2.허가 등 절차 없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의 무단용도 변경(상가 개조 후 주택으로 사용 등) 3.고시원 다중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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