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비보호?

비보호? ,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뒤에는 바로 좌회전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보호 좌회전' 은 - 교차로에서 별도의 신호를 주지 않고 - 직진 신호 시,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비보호 신호는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교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지만 신호체계가 운전자를 보호해주지 않으니 -> 자율적으로 통행하라는 의미인데요, 문제는 이 자율적이라는 방식에 익숙치 않은 초보운전자에게는 겁이 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죠. 그렇다면 안전에게 '비보로 좌회전'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이렇게 별도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만 좌회전을 하면 되지만 좌회전 신호 없이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붙은 곳이 많죠, 간혹 빨간불에서도 다른 차량만 없다면 좌회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일 때만 가능하고 마주 보는 반대편 차선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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