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소형차란?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소형차란?

가끔 다른 도시로 이동하려고 할때 반드시 이용하게 되는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는 차량들이 운행하는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도덕적인 매너도 있지만 지키지 않으면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여러 법규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이러한 법규 중에는 폐기되는 것도 있지만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법규도 있는데요, 최근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다보면 가장 오른쪽 차선 우측에 갓길인지 도로인지 애매한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신호들이 있어서 빨간불 초록불 또는 다른 신호들이 있어서 자세히 확인 하지 않고, 그냥 내길이 아니거니 하면서 운행을 했었는데 고속도로도 막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정에 의해서 내차는 저 도로로 달려도 되나? 하는 궁금증이 생겨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위에서 말씀드린 위치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소형차 전용도로' 라는 표시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소형차로만 알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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