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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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은 실무교육을 받고, 중개사무소 확보하면 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법인사무소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혐동조합으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 일 것, 대표가 공인중인중개사이고, 임원 또는 사원의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일것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공인중인중개사법 시행령 한글 파일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445호)(20210217).hwp 파일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05호)(20210213).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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