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신고, 전세신고,전월세신고)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기준(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월세신고, 전세신고,전월세신고)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기준(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월세신고 및 전세신고, 전월세 신고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있네요. 그럼 주택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법률 조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야그이 신고) 조항이 2020년 8월 18일 신설되었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버예고하고 있네요. 그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리해봅니다요.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자료:국토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자는 계약당사자인 임대과 임차인입니다. 월세신고 또는 전세신고 대상주택은 주거용 건물로써 건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지역은 전국 도(경기도 제외)의 군 지역을 제외하고 전지역이 신고대상이네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금액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 ...


#월세신고 #전세신고 #전월세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원문링크 : (월세신고, 전세신고,전월세신고)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기준(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