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반값아파트) 가능하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반값아파트) 가능하다.

2021년 6월 11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반값아파트 분양)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합의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6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1개월간 입법예고 합니다. 지분적립형 아파트(주택) 분양 방식은 아파트 분양 받을 사람이 분양가의 10-25% 내고,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미 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하였다. 지분적립형 주택 (아파트) 수분양자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이며,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아파트)은 아파트 분양대금의 10-25% 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20-30년간 정기 분할 납부 취득하되, 처분 시 지분 비율대로 매각대금 분배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아파트)의 지분적립기간은 20-30년간 이며, 최초 납부대금은 10-25 % 납부하고, 추가지분은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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