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급여)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필요경비로)


인건비(급여)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필요경비로)

인건비(급여)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필요경비로) 5월은 종합소득세 소고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급여 또는 일용직 급여 및 알바 비용, 일시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등을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1. 근로소득세로 처리하는 방법 이 방법은 아주 정상적인 밥법인데요, 그러나 사업주 입장에서 부대비용 발생이 많아지지요. 고용관계에 의해 사업주에게 종속된 근로자에 매월 지급하는 급여처리하는 방법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문제가 있어요. 2. 기타 소득세로 처리하는 방법 계속적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지급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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