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재촌 자경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 세액을 100% 감면 해지만, 그 감면 한도가 많이 축소되어 지금은 5년간 자경 농지를 포함하여 농지 양도세액 감면액을 여러 가지 합산하여 2억까지만 감면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주용 내용을 내가 평소에 정리하여 관리하던 자료를 공개합니다. [관련 법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제133조, 시행령 제66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요 내용 1. 의의 농지소재지에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세액 100%를 감면한다.(한도 있음)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시행규정 제4조)의 지급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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