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부동산매매계약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부동산매매계약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가 가능할까? 우리나라 민법 규정을 보면, 우리 민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해 “제109조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여서는 안 되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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