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하는 방법(임차권 등기명령신청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하는 방법(임차권 등기명령신청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하는 방법(임차권 등기명령신청권) 세입자가 급하게 이사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임대차 기간 중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2가지 상황에서 이사는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권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권이라고 해요. (주임법 3조의 3, 상임 법 6조)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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