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화에 도움을 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며, 고용보험 납부에 대한 대가가 아님을 명심하세요. 실업급여는 예상하지 못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준비하는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증빙을 확인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게 됨으로 퇴사 이후 즉시 신청해야 유리..
원문링크 : 실업급여 실수령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 권고사직 아니여도 수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