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전세나 월세를 살다 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삿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돈이 없으니 며칠 뒤에 주겠다"라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주겠다"는 등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듣곤 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되돌려줄 생각이 없는데, 사정상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가장 먼저 해야할일 : 내용증명 보내기 이럴 경우,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인에게 강력하게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인의 주소와 이름, 임차인의 현재 주소와 이름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 보증금액, 보증금 미반환 시 이에 따..


원문링크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