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사과 - 음란물 심의해야 할 직원이 SNS음란물 올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사과 - 음란물 심의해야 할 직원이 SNS음란물 올려

대한민국의 건전한 방송문화를 위해 음란물을 심의해야 할 기관의 직원이 SNS에 음란물을 올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SNS는 개인의 공간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피해가 가는 일이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서 더욱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음란물을 온라인에 공유한 직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징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정연주는 13일 경호원에 따르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유감 표명에는 "저희 방송통신심사위원회 (방심위)는 지난 9일과 10일 한 직원이 자신의 SNS(SNS)에 성희롱에 관한 음란물 사진과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여러 내부 직원들로부터 11일 제보를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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