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원도 3단계 사적모임 4인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원도 3단계 사적모임 4인까지

코로나 확진자 줄지 않네요.. 7월 27일 부터 8월 8일 2주간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됩니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 입니다. 비수도권 3단계 상향됨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7월 1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 모임 인원 50명 미만 클럽, 헌팅포차, 유흥업소, 코인노래방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스포츠 관중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 제한 숙박시설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 예배 참석 가능 모임, 행사, 식사 금지 카페, 식당 운영시간 오후 10시까지 이후엔 배달 포장만 가능 백신접종자도 예외없이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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