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 (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 (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 22년 5월 2일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업 내용은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 지원사업 대상자는 1.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2. 경기도 거주 3.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 4. 건강보혐료 3개월 평균 101,350 원 이하를 납부한 자 (이 부분에서 많이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해당 사업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에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https://youth.jobaba.net/main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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