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피해를 병원치료실비 한도 5천만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피해를 병원치료실비 한도 5천만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경제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월단위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피해에 대한 병원치료 실비를 지원합니다. 쇼핑정보 : 가장 많은 상품평순으로 나열한 헤어고데기 추천목록입니다.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합니다. ·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원문링크 :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피해를 병원치료실비 한도 5천만원에서 지원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