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방법


소상공인과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방법

소상공인과 카드수수료 환급대상에 대해 소상공인과 카드수수료 환급에 대한 설명 소상공인과 카드수수료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에 폐업한 가맹점이라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대상은 매년 1월과 7월에 선정되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환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반기와 하반기를 기준으로 신규 가입한 신용카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우대 가맹점을 선정합니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카드수수료 환급대상 선정 시기 매년 1월과 7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었을 때 소상공인과 카드수수료 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과 카드수수료 환급대상 우대 가맹점 선정 기준 신용카드 가맹점들 중에서 신규 가입한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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