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건강진단결과서)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위생법 제49조에 의해 요식업, 집단 급식 등의 식품 위생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9조를 한번 보실까요?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정말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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