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위생법 제49조에 의해 요식업, 집단 급식 등의 식품 위생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9조를 한번 보실까요?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정말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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