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담금 없는 조합원도 취득세 낸다


재개발 분담금 없는 조합원도 취득세 낸다

정부가 지난달 재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재개발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에는 조합원이 재개발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분담금만큼만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재건축주택과 동일하게 총 공사비에서 본인이 받는 면적만큼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재개발로 허물기 전 주택의 가치가 높아서 분담금이 적거나 없는 조합원의 경우 종전에는 낼 필요가 없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공포·시행했다. 재개발이 완료되고 새롭게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면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진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주택을 원시취득한다고 해서 2.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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