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덤프트럭,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적용해야”


대법 “‘덤프트럭,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적용해야”

1·2심 “도로교통법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구분 명확치 않아” ‘10톤(t)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 도로 알림판에 ‘건설기계’가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덤프트럭 역시 덤프형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

대법 “‘덤프트럭,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적용해야”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대법 “‘덤프트럭,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적용해야”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대법 “‘덤프트럭,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적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