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 개정안 시행...전문성·공정성 강화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 개정안 시행...전문성·공정성 강화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공포… 21일부터 시행 기준제정기관 지정·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등 전문성·공정성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감정평가법 시행령」 및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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