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소방청,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

소방청,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소방청,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소방청,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