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말정산 막바지 절세전략


[재테크] 연말정산 막바지 절세전략

연봉 4500만원 같은데 李대리 ‘세금 폭탄’ 朴대리 ‘보너스’…이유가? 어느덧 2022년 달력도 마지막 한 장을 남겨 놓으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적어 실망한 직장인이라면 올해는 미리 준비해 보너스를 제대로 받아보는 건 어떻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올해 지출내역을 점검, 막바지 절세전략을 짜야 합니다. 먼저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최소 25%를 초과 지출해야 합니다. 카드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2배 차이 연말정산 공제요건 대부분 12월말 기준 ‘13월의 보너스’ 불려주는 금융상품 활용법은 카드사용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액이나 백화점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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