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기관 확대...보증부담 크게 줄어들어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기관 확대...보증부담 크게 줄어들어

주택임대관리업 월별 등록누계 현황 국토부 ‘서울보증’ 추가 지정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증기관 추가 지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높은 보증요율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에 따라, 보증기관을 확대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에게 매월 일정규모의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등의 리스크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전체 등록업체 80개중 34개 업체가 자기관리형으로 등록 < 참고: 관련 법령 > · 주택법 제53조의4 : 자기관리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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