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 '인권위' 결정에 부글부글...왜..."남직원만 숙직, 차별 아니다?"


남성들 '인권위' 결정에 부글부글...왜...

왜 여성은 숙직 서면 안되지? 인권위, 가재는 게편인가? 여성 포퓰리즘주의 남여평등은 왜 외치나 (편집자주) "여성들 야간에 갖는 공포심 간과할 수 없어" 누리꾼 "인권위 결정문 자체가 차별로 가득" 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당국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농협IT센터에서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지난 15일 진정인에게 통보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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