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선고 전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파산선고 전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최근 개인파산 사건이 급증하다 보니 회생법원의 업무가 가중되어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심지어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인파산 절차는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 전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파산선고가 늦어지면 그 사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채무자 대부분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원문링크 : 개인파산선고 전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