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부터 공공 공사 현장물가 반영 더 빨라질 것"


국토부,

교통·주거시설 공급 지원 위해 표준시장단가 관리체계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2년 12월 30일(금) 공고하였다. * (표준시장단가)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 ** (표준품셈)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올해부터는 표준시장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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