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하는 신혼부부들 급증...왜


혼인신고 안하는 신혼부부들 급증...왜

주택 특공에 양육비 교육비 지원 등 한부모 가정 만들어 각종 혜택 받아 #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혼외자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주택 특별공급 기준을 악용해 두 채의 아파트에 당첨됐다. 세대당 한 번뿐인 특별공급의 기준도 교묘히 피했다. A씨는 2021년 임신한 상태에서 한부모가족 조건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에 신청한 뒤 한부모가족 가산점까지 받아 공공주택을 분양받았다. 신혼부부 특공에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용했다. 이후 아이가 태어나자 배우자인 B씨는 기혼자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공에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해 또다시 당첨됐다. 부정수급 적발도 갈수록 늘어나고 혼외자 비중도 2.9%까지 ‘쑥’ 이들..


원문링크 : 혼인신고 안하는 신혼부부들 급증...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