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안에만 집 안 팔면 양도세 안 낸다


3년 안에만 집 안 팔면 양도세 안 낸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연장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오늘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강남도 일시 2주택 종전주택 처분요건 2년→3년 취득세·종부세도 다주택 중과배제 효과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로 봐주는 요건이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신규주택 구입 후 종전에 살던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만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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