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깜깜이 관리비’ 제도 개선 방향" 제시


국토硏, “‘깜깜이 관리비’ 제도 개선 방향

월세 27만원에 관리비 105만원" 세입자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 430만가구 (뉴시스)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에서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관리비 제도 공백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제도 공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내역 공개 없이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차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무력화, 임대차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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