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덤프·믹서·펌프 도로용3종 최대 1억까지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덤프·믹서·펌프 도로용3종 최대 1억까지

굴착기 7900만원·지게차 1억2000만원 신차구매 등 추가지원시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까지 지원한다는 방침 하에 올해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확대 방안 역시 결정됐다. 환경부 교통환경과가 최근 밝힌 ‘2023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대상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2006년 1월~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분(5등급,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분)이며, 새로 추가된 굴착기와 지게차는 티어1(Tier-1)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분까지다. 4등급 확대 조기폐차 기준 충족과 교차지원 여부 등 확인해야 이들 조기폐차에 따른 올해 지원금 상한액은 도로용 3종은 1억, 굴착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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