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한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법령·기준 등 정비방안 마련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 자기규율 예방체계 뒷받침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학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또한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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