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한 것 때문에 피눈물 납니다"...왜



공시가 하락에 빌라 임대사업자 '날벼락' (편집자주) “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라하고 전세금은 토해내야 하는데 대출은 안되고. 그러면 팔수는 있게해줘야하는데 팔지도 못하게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 때문에 피눈물 납니다.” 27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빌라에 전세를 주고 있는 김모씨는 보증금 반환보험때문에 요즘 잠을 못자고 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등록해야하는 의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겠다며 보증보험 한도를 축소한데다, 보증보험 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보증금액 축소로 전세 보증금을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이 안나오고 의무 임대기간 때문에 집을 팔수도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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