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앞 차량 앞지를 때만' 사용 가능


고속도로 1차로, '앞 차량 앞지를 때만' 사용 가능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시행 규칙 두 달간 홍보·계도 경찰은 23일부터 두 달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https://youtu.be/QNVDoRxejPs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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