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오면 침수...건설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비만 오면 침수...건설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척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상의 하자담보책임에 성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5가합529954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도급인이 1년차 내지 5년차 하자에 대하여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edited by kcontents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로얄파크시티푸르지오 ‘침수 피해’ “내부 누수·배수관 부족 문제 구분해야” 최근 기록적인 여름철 폭우가 쏟아지면서 신축 아파트에 물이 새거나 단지가 침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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