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위반 1·2호 판결...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에 논리적 결함" 한경연



이념화된 판사들 편향적 일방적 판결 문제 요즘 유행어 "우리 편 아니면 이길 수 없어" (편집자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인과관계를 인정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소 기업 중심 산업계 부정 영향 전망 향후 법적용시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논리전개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판결에 관하여 인과관계 인정 및 죄수 판단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송지용 변호사(법무법인 시안)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 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움에도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목적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이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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