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책임은 누구?...본인도 부담해야 한다고?


신용카드 분실 책임은 누구?...본인도 부담해야 한다고?

신용카드 분실했는데…남이 쓴 돈 내가 내야 한다? 과실로 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됐다면 "가입자 일부 부담" (mbc)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분실 당시 보관상 과실이 있었다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 금액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https://m.blog.naver.com/morning1950/221741700911 edited by kcontents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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