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실업급여' 개선안 추진 동향


말 많은 '실업급여' 개선안 추진 동향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실 근로시간’ 따져 지급 반복수급 급여도 낮춘다 실업급여 개편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주 15시간 미만(5일 기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식을 ‘실(實)근로시간’으로 따져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1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부는 이번 관련 규칙 개정은 제도 허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체 틀에 변화를 가져올 개편안 작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행보에 쏠리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방식을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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