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안전·품질 평가 강화...경영평가 방식 합리적 개선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안전·품질 평가 강화...경영평가 방식 합리적 개선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평가비중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 등을 거쳐 ’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평가비중)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 (품질·안전)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 * (사망사고 만인율)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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