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발주방식 변경 통한 '조합시행 정비사업'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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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비사업 문제 상당 부분 발주방식에서 기인, CM@R 등으로 조합 전문성 부족 보완해야 현행 조합시행 정비사업에서 건설사 : 단순 시공자 이상의 역할 수행 중 지난 호에서 기술했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원칙적인 시행자는 조합 임. 건설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도 있으나, 현재 대다수 구역에서는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자 지위를 가지고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있음. 2002년 「도정법」이 입법되면서 과거 조합과 건설사 간 공동시행 방식에서 발생한 폐해를 차단하고자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토록 했음.2) 이후 공동시행방식을 다시 허용했으나, 최근에는 조합 단독시행하는 방식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 시공사 선정 취소 왜 빈번한가: 사례 예시 https://conpaper.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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