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투명성 확보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투명성 확보

12.28.(목)「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최종 확정‧고시 정비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 선택 내역입찰에서 '총액입찰' 방식 추가 서울시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한다. 시는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12.28.(목)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대안설계 등 무분별한 사업 제안 제한하고, 결정된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공공 사전검토, 공사비 검증, 관리·감독으로 정비사업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시 “시공자-조합 간 갈등 없도록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 정착시켜 나갈 것”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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