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는다"...개정안, 6월 30일 시행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우선공급절차도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6월 30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국가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하며,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6월 30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사무관(044-201-3360, 3361) (현행)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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