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규제 푼다"



[민간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요)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시ㆍ군ㆍ구에 등록한 자를 말함)가 건설이 아닌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 등록기준 : 1호 이상(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08년 완화 : 5→1호)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의 목적으로 도입(‘94, 임대주택법) (공급) 제도 도입 이후 사업자 및 임대주택 재고가 지속 증가하여 ‘12년말 기준 32.6만호 공급중 * 등록호수(호) : 11.1만(’02) → 28.0만(’07) → 27.4만(’12) → 32.6만(’13) 국토부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임대시장 안정 및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자발적 의사로 임대료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민간매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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