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 제한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 제한 [국토교통부]

소형 타워크레인 새롭게 포함하고 노후화 예방 등 보완대책도 조속 추진 ’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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