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공익처분, 법원이 정하는 대로 정당한 보상금 지급할 것” [경기도] l 김포시, 양촌대교'(가칭) 건설 경기도에 건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법원이 정하는 대로 정당한 보상금 지급할 것” [경기도] l 김포시, 양촌대교'(가칭) 건설 경기도에 건의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달 29일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와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4를 잇는 '양촌대교'(가칭) 건설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 등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

“일산대교 공익처분, 법원이 정하는 대로 정당한 보상금 지급할 것” [경기도] l 김포시, 양촌대교'(가칭) 건설 경기도에 건의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일산대교 공익처분, 법원이 정하는 대로 정당한 보상금 지급할 것” [경기도] l 김포시, 양촌대교'(가칭) 건설 경기도에 건의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일산대교 공익처분, 법원이 정하는 대로 정당한 보상금 지급할 것” [경기도] l 김포시, 양촌대교'(가칭) 건설 경기도에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