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총회 비대면 시행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총회 비대면 시행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11일부터 감염병 우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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