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이란? 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법으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대인은 최고 1억 5천만원 한도, 대물은 2천만원 까지 보상합니다. 책임보험의 위험성 형사처벌 인사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게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보상한도 초과 치료비부담 종합보험과 달리 부상급수별로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어 초과되는 비용이 구상될 수 있다. Q. 상대방 차량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보니 책임보험(대인배상1)만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 (대인배상1)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되있거나,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며느리)가 가입...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보상
#손해사정
#자동차책임보험사고
#책임보험사고
원문링크 :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경우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