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경우 대처법.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경우 대처법.

책임보험이란? 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법으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대인은 최고 1억 5천만원 한도, 대물은 2천만원 까지 보상합니다. 책임보험의 위험성 형사처벌 인사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게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보상한도 초과 치료비부담 종합보험과 달리 부상급수별로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어 초과되는 비용이 구상될 수 있다. Q. 상대방 차량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보니 책임보험(대인배상1)만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 (대인배상1)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되있거나,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며느리)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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