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추락사고 소속직원이 아니면 근재보상 못받나요?


사다리추락사고 소속직원이 아니면 근재보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보상전문가 노석래차장입니다. 오늘은 A형 사다리에서의 추락 근재보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떨어짐사고는 3m 미만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60%이상으로 발생할만큼 고층보다 저층에서 더 흔하게 일어난다고해요 특히 A형 사다리는 전도가능성이 있어 2인 1조 작업, 안전모 등 안전장비착용 등의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의뢰인은 경북예천의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직후 예천의 한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수술 하셨습니다. 대퇴전자간골절로 수술하였고, 요추 2번 압박골절은 TLSO보조기를 착용하고 수술은 하지 않으셨네요. 이런경우 보행에 큰 어려움이 남을 수 있죠 이번 사례는 '근로자성'이라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로자성이란?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정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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