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 진단비 보상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직장유암종 진단비 보상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주치의의 암이라는 판정내린 진단서를 보여줘도 보험회사에서 암이 아니라고 해서 분쟁이 생기는 질환중 대표적으로 직장유암종이 있습니다 'D37'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코드를 받으면 당사자 조차 암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주치의가 암이 아니라고 한다면, 암진단비를 청구하기 힘들어 지겠죠 직장유암종이란? 내분기계 세포에서 기원되는 신경내분비 종양입니다. 위장에 흔하게 발생하며 길이가 13~15센치 인 직장의 중간부위에 자주생겨요 심부전,설사,안면홍조 주된 증상이죠 암진단비 지급가능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유를 보지도않고 경계성 보상이 되던 종양입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국제질병분류가 개정되면서 암으로 볼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그래도 회사는 'D37'을 받은경우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죠 D37은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을 의미하죠 직장에 생기면 'D37.5'코드를 받습니다. 약관상 분류표에서 경계성 종양 지급에 해당하는 진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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